공지사항
공지사항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6/07/13 17:25
- 조회수982
- 공지기간2026/07/01 ~ 2026/12/31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제공 인력은 채용 시 및 재직 중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건강진단서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판정 결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긴급 돌봄 지원사업 등 4종
이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① 마약류 검사 및 ②건강검진 이용 할인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검사기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은 본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협약 기관): 협약 기관 이용 시, 협약 금액 적용 가능
- 이용방법: 전국 지부별 사전 예약 후[첨부파일4] 검사 당일 증빙서류 지참하여 개별 방문 [첨부파일1] 참고
- 이용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직 종사자 및 채용 예정자
* (4종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 증빙서류: 협약에 따른 지원 적용을 위해 검사 당일 필수 지참 [첨부파일3] 참고
* 재직자: 담당업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 채용 예정자: 담당업무가 기재된 입사 예정 증명서
※ 담당업무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4종' 중 수행하는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고, 제공기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됨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이 서비스명이 아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같이 사업명 기재 필수)
- 협약 적용 금액: 세부 검사 종류(마약류 검사_4종, 건강검진_기본/종합)에 따라 상이하므로 [첨부파일1] 참고
- 비고: 제공기관은 종사자가 검사 이용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담당업무가 기재된 재직증명서/입사예정증명서 발급’ 협조
○ 전국 의료기관: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이 가능한 인근 의료기관 - 할인해택 없음[첨부파일5]
- 이용방법: 해당 기관에 검사 가능 여부 및 비용 사전 문의 후 개별 방문
□ 주의사항
- 진단서 필수 사항: 발급된 진단서에는 반드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판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마약류 검사 전 주의사항: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약물은 '양성(위양성)' 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 경우 검사 전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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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5]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약류 검사 및 건강검진 이용 안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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