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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1/26 11:35
  • 조회수713
2021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조정에 따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모신생아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0년도와 동일
- 통합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라'형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2020년도와 동일, 정부지원금만 변동

문의사항: 모자보건실(044-301-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