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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및 인증심사위원 모집공고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2/09/21 11:09
  • 조회수514

□ 시범사업 참여기관


1. 참여대상

 - 사회서비스 사업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기업육성법2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2조 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개인·법인·단체 등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자


2. 선정기준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② 20192021년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획득한 품질평가 실점수 80점 이상인 기관

 ③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관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규모 및 이용자 수, 개업 이후 현재까지의 행정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거쳐 참여대상 기업 최종 선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9.16.() ~ 9.29.() 18:00

 ❍ 접 수 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rlee@kcpass.or.kr)

 ❍ 선정 결과발표 : 2022.10.7.() (예정) 기관별 개별 통보


□ 인증심사위원


 1. 지원자격

구분

경력분야

자격 사항

인증 심사위원

서비스 인증, 서비스 품질평가, ISO KS표준 인증 기타 인증 관련 분야

서비스 분야의 국내 인증 또는 평가 등에 참여한 3년 이상 경력자

사회서비스 품질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사회서비스 기관(기업) 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로 5년 이상 경력자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심사원 자격보유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에 상당하는 직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공자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2.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9.16.() 09:00 ~ 9.22.() 18:00까지

 ❍ 접 수 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평가부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심사위원 지원신청서 1(붙임1) + 개인정보 수이용동의서 1(붙임1)

      작성 후 이메일 제출(lrlee@kcpass.or.kr)

  - 서류 제출 후 수신 확인 전화(02-2271-9047)

 ❍ 최종발표 : 2022.9.29.() 개별통보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