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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서비스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세대)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신청

  • 서비스권자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직권 신청)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 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서비스가격 (2025년 기준)
제공 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 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427,200원 월 427,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401,570원 월25,63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80,600원 월 466,180원 월14,4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451,760원 월28,84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712,000원 월 712,000원 면 제

신청 절차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 신청서
  • 제출서류(소득확인 서류 등)

    읍·면·동에 접수 시 관련 서류를 시·군·구로   송부

상담·조사

시청 담당자

  • 가구원 수 확인
  • 소득, 재산 조사

이용자 선정

시청 담당자

  • 바우처 자격 결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이용자 선정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