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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안내

일상돌봄서비스란?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부상,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목적 및 주요 특징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지원대상

구분, 소득기준, 연령기준, 가구기준
구분 돌봄 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만19~만64세 만9세~만39세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서비스 이용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까지 가능)

서비스 횟수 및 내용

기본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시간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시간
돌봄+가사 A형(기본돌봄형)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월36시간 3시간/주3회(월12회)
C형(추가돌봄형) 월72시간 3시간/주6회(월24회)
가사만 B형(가사형) 월24시간 3시간/주2회(월8회)

특화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단가(월), 횟수(월)
구분 서비스내용 단가(월) 횟수(월)
식사·영양관리 식사관리 서비스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지원서비스 제공(회당 3식 이상, 1식4찬이상,간식 포함) 22.8만원 8회
영양관리 서비스 식사 지원(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한 식단 작성 필수) +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대면 방식: 월1회이상, 비대면 방식: 주1~3회)
26만원 8회+수시 영양관리
병원 동행 서비스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등) 시간당 1.7만원
(인력 1인 기준)
월 최대 16시간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및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사전·사후 검사 각1회(회당 90분)
               - 필요시 개인상담 4회 중 1회는 집단 상담으로 대체 가능(회당 100분)

24만원 4회(주1회)

서비스 가격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본
  • 본인부담 : 월 단위 결제 (단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총액 달라짐 ☞ 참고2 참조)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66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660,000원
120% 이하 (10%) 66,000원 594,000원
120~160% (25%) 165,000원 49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0원
돌봄·가사 월 72시간(C형)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1,320,000원
120% 이하 (10%) 132,000원 1,188,000원
120~160% (25%) 330,000원 99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0원
가사만 월 24시간(B형) 432,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 제 43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388,800원
120~160% (25%)108,000원 324,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0원
특화
  • 본인부담 : 월 단위 결제
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식사관리 228,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1,400원 216,600원
120% 이하 (15%) 34,200원 193,800원
120~160% (30%) 68,400원 159,600원
160% 초과 (100%) 228,000원 0원
영양관리 26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3,000원 247,000원
120% 이하 (15%) 39,000원 221,000원
120~160% (30%) 78,000원 182,000원
160% 초과 (100%) 260,000원 0원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258,400원
120% 이하 (15%) 40,800원 231,200원
120~160% (30%) 81,600원 190,4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0원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신청 방법

  • 신청권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자,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제출)
  • 기타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신청자유형, 필요한 증빙서류(돌봄 필요성, 돌봄자부재, 가족돌봄 청년 증빙)
신청자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돌봄 필요성 돌봄자 부재 가족돌봄 청년 증빙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돌봄 필요성
② 돌봄자 부재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공공·민간기관 범위
(26페이지 Box 참조)
(3) 기타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동)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8p)
해당 없음
가족돌봄청년
① 돌봄 필요성
② 가족돌봄 상황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의미함
해당 없음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면서 등 (경제활동 증명)
  • 서비스 신청시 참고사항: 최대 이용 한도
구분, 기본 서비스 (제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구분 기본 서비스
(제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돌봄+가사 A형(기본돌봄형) 월 36시간 1개 이용
C형(추가돌봄형) 월72시간 -
가사만 B형(가사형) 월24시간 2개 이용
특화만 D형(특화형) - 2개 이용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 및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종료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