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란?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부상,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목적 및 주요 특징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특징2. 소득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 특징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지원대상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 만19~만64세 | 만9세~만39세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
서비스 이용 기간
- 6개월 (재판정 5회 가능=최대 3년까지 가능)
서비스 횟수 및 내용
기본서비스
구분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제공시간 | ||
---|---|---|---|---|
돌봄+가사 | A형(기본돌봄형)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 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 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
월36시간 | 3시간/주3회(월12회) |
C형(추가돌봄형) | 월72시간 | 3시간/주6회(월24회) | ||
가사만 | B형(가사형) | 월24시간 | 3시간/주2회(월8회) |
특화서비스
구분 | 서비스내용 | 단가(월) | 횟수(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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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영양관리 | 식사관리 서비스 | 반찬, 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지원서비스 제공(회당 3식 이상, 1식4찬이상,간식 포함) | 22.8만원 | 8회 |
영양관리 서비스 | 식사 지원(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한 식단 작성 필수) + 이용자 스스로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제공 (대면 방식: 월1회이상, 비대면 방식: 주1~3회) |
26만원 | 8회+수시 영양관리 | |
병원 동행 서비스 |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집으로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동행 등) | 시간당 1.7만원 (인력 1인 기준) |
월 최대 16시간 | |
심리지원 서비스 | 대상자 욕구에 맞춘 개인상담(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및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사전·사후 검사 각1회(회당 90분) - 필요시 개인상담 4회 중 1회는 집단 상담으로 대체 가능(회당 100분) |
24만원 | 4회(주1회) |
서비스 가격
서비스 종류 | 바우처 총액(월) | 소득수준별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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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기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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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 66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660,000원 | ||
120% 이하 | (10%) 66,000원 | 594,000원 | ||||
120~160% | (25%) 165,000원 | 495,000원 | ||||
160% 초과 | (100%) 660,000원 | 0원 | ||||
돌봄·가사 월 72시간(C형) | 1,32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1,320,000원 | ||
120% 이하 | (10%) 132,000원 | 1,188,000원 | ||||
120~160% | (25%) 330,000원 | 990,000원 | ||||
160% 초과 | (100%) 1,320,000원 | 0원 | ||||
가사만 월 24시간(B형) | 432,000원 | 수급자, 차상위 | 면 제 | 432,000원 | ||
120% 이하 | (10%) 43,200원 | 388,800원 | ||||
120~160% | (25%)108,000원 | 324,000원 | ||||
160% 초과 | (100%) 432,000원 | 0원 | ||||
특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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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청년 식사·영양관리 |
식사관리 | 228,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1,400원 | 216,600원 | |
120% 이하 | (15%) 34,200원 | 193,800원 | ||||
120~160% | (30%) 68,400원 | 159,600원 | ||||
160% 초과 | (100%) 228,000원 | 0원 | ||||
영양관리 | 26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3,000원 | 247,000원 | ||
120% 이하 | (15%) 39,000원 | 221,000원 | ||||
120~160% | (30%) 78,000원 | 182,000원 | ||||
160% 초과 | (100%) 260,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병원 동행 |
272,000원 (시간당 1.7만원) |
수급자, 차상위 | (5%) 13,600원 | 258,400원 | ||
120% 이하 | (15%) 40,800원 | 231,200원 | ||||
120~160% | (30%) 81,600원 | 190,400원 | ||||
160% 초과 | (100%) 272,000원 | 0원 | ||||
중장년, 청년 심리 지원 |
240,000원 | 수급자, 차상위 | (5%) 12,000원 | 228,000원 | ||
120% 이하 | (15%) 36,000원 | 204,000원 | ||||
120~160% | (30%) 72,000원 | 168,000원 | ||||
160% 초과 | (100%) 240,000원 | 0원 |
신청 방법
- 신청권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자,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담당 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우편·팩스·신청)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 신분증 추가제출)
- 기타 증빙서류 (신청자 유형별 해당 서류 제출)
신청자유형 | 필요한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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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필요성 | 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 청년 증빙 |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돌봄 필요성 ② 돌봄자 부재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공공·민간기관 범위 (26페이지 Box 참조) (3) 기타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 동) |
아래 중 1개 (1) 주민등록상 1인가구 (2) 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28p) |
해당 없음 |
가족돌봄청년 ① 돌봄 필요성 ② 가족돌봄 상황 |
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의미함 |
해당 없음 |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면서 등 (경제활동 증명) |
- 서비스 신청시 참고사항: 최대 이용 한도
구분 | 기본 서비스 (제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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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가사 | A형(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C형(추가돌봄형) | 월72시간 | - | |
가사만 | B형(가사형) | 월24시간 | 2개 이용 |
특화만 | D형(특화형) | - | 2개 이용 |
서비스 제공 절차
상담 및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실시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종료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