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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최고관리자
  • 작성일시2021/06/29 13:04
  • 조회수1,036
  • 공지기간2021/06/29 ~ 2021/12/31

'21.1 ~ 11월 생성 바우처에 대해 바우처 이용기간을 '21.12.31.까지 연장

 - (서비스 시행 중인 이용자) 1~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결제 가능

 - (서비스 해지된 이용자) 이용자 자격이 있는 달까지 기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31까지 결제 가능

   * 해지 사유 구분 없이 일괄연장

 - 본인부담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 해당 월별 납부


○ '21.1 ~ 12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22년으로 이월 불가

 ※ 단,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사업 이용자 중,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일이 '22년에 속한 경우 잔여 바우처 이월

     ('21년 중 서비스 해지자 제외)